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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1 2019허409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7. 5. 25.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절취 부분을 구비하며, 상기 절취 부분을 형성하는 변들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절취 부분을 형성하는 변들에 더미 부분을 덧댄 후 제1봉제실에 의해 봉제되어 상기 더미 부분이 볼록한 입체적인 형상을 갖는 제1봉제부가 형성된 대쉬보드커버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상기 제1봉제실이 봉제된 상기 대쉬보드커버몸체의 영역에 결합되어 상기 제1봉제실이 봉제된 제1봉제부를 커버하는 제2봉제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더미 부분의 폭은 상기 절취 부분의 폭보다 작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절취 부분을 형성하는 변들에 상기 더미 부분을 덧댄 후 이을 때 상기 절취 부분과 더미 부분은 겹치지 않게 측부 간 결합되며, 지그재그(zigzag)식으로 상기 제1봉제실이 봉제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제2봉제부의 일측은 상기 절취 부분에 위치하고 타측은 상기 더미 부분에 위치하여 상기 제2봉제부는 상기 제1봉제실이 봉제된 부분이 커버되도록 나란한 두 줄 방식으로 미싱되는 제2봉제실에 의해 상기 대쉬보드커버몸체에 결합되는(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차량용 대쉬보드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봉제부는 상기 제1봉제실이 봉제된 부분이 커버되도록 나란한 두 줄 방식으로 미싱되는 제2봉제실에 의해 상기 대쉬보드커버몸체에 결합되는 차량용 대쉬보드커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봉제부와 상기 제1봉제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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