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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3 2015허402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연료탱크용 벤팅배관 시스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7. 5. 31./ 2006. 7. 12./ 2009. 2. 9./ 제10-2009-7002613호 3) 청구범위(2014. 2. 25. 심사전치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연료탱크의 연료배관과 관절방식으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연료증기 부속품을 포함하며, 상기 연료배관은 하나의 단부로부터 출구 단부 쪽으로 연장되는 적어도 하나의 절편(segment)을 갖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하나의 단부와 상기 출구 단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구멍이 상기 연료배관에 형성되며, 상기 구멍은 상기 연료탱크 내부와 연통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료증기 부속품은 상기 하나의 단부와 출구 단부 간에 설치되며, 상기 연료배관의 출구 단부는 상기 연료탱크의 하나의 출구 개구(outlet aperture)에 연결되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연료배관은 상기 연료탱크의 내부 상측벽에 고정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료증기 부속품은 상기 배관 내에 합체되거나, 또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료증기 부속품은 상기 배관 내에서 축방향으로 연장되거나, 또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연료증기 부속품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구멍을 통해 상기 배관에 결합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탱크 【청구항 2, 9, 14~29】각 삭제 【청구항 3~8, 10~13】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차 연료탱크용 벤팅배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연료탱크에 밸브 등 연료증기 부속품을 연결할 때 연료탱크에 밸브의 하우징을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내고 용접하거나, 파스너 등에 의해 밸브를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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