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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03:13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구평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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