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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를 보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D) 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정서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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