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200만원 ~30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의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