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7: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는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 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C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처벌 전력 다수이나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