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해자인 “C향우회”의 회장으로서 위 향우회의 정기예탁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향우회의 정기예탁금 만기지급액 16,574,120원을 인출하여 위 향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동액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향우회의 회원들로부터 정기예탁금의 통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위 정기예탁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통장의 기재내용 중 신규일과 만기일을 고쳐 회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02/22, 2012/02/22’의 숫자를 인쇄하여 오려낸 후, 그것을 새마을금고 발행의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 기장내용 중 '신규일 2009/02/02, 만기일 2011/02/02'의 날짜 부분에 붙여 복사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 향우회 정기월례회가 열린 F식당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서사본, 지불각서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