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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5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해자인 “C향우회”의 회장으로서 위 향우회의 정기예탁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향우회의 정기예탁금 만기지급액 16,574,120원을 인출하여 위 향우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동액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향우회의 회원들로부터 정기예탁금의 통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위 정기예탁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통장의 기재내용 중 신규일과 만기일을 고쳐 회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02/22, 2012/02/22’의 숫자를 인쇄하여 오려낸 후, 그것을 새마을금고 발행의 피고인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 기장내용 중 '신규일 2009/02/02, 만기일 2011/02/02'의 날짜 부분에 붙여 복사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 향우회 정기월례회가 열린 F식당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서사본, 지불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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