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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의 폭행으로 피해자 AK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C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 및 목격자 A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 D, E의 각 심신장애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E : 각 징역 2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K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얼굴을 2대 정도 맞았고, 뒤로 넘어져 뒤통수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얼굴을 맞아 뒤통수를 찧이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5쪽), ②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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