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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32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58,842원, 원고 B에게 31,415,84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는 2007. 2.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는 퇴직금 6,758,842원을, 원고 B는 퇴직금 31,415,84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퇴직금 미지급 사실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957호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2016노4729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6. 10. 확정되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758,842원, 원고 B에게 31,415,84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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