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6:43경 서울 도봉구 C중학교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이 E 뉴SM5 은색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회 정도 세차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