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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C에게 차량을 제공하면 C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D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여하고, 위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1. 탁송을 통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 주거지 앞에서 C에게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대여용으로 제공한 다음, 2018. 8. 15. C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2018. 7. 25.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공용주차장에서 C에게 G 벤츠 C220 차량을 대여용으로 제공한 다음 C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018. 7. 27. 100만 원, 2018. 8. 15.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서울 광진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1. 2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808,152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808,152원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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