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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4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경과 및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1.경 D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으로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E과 접촉하여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내지 2008. 2.경 D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모임에서 알게 된 검찰공무원인 F이 E과 알고 지내며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2008. 2.경 F에게 E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의 도움으로 2008. 3. 7. E과 그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법인 소유의 범죄수익금 300억 원을 투자받되, E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명의는 E이 내세운 10명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3. 10.경 E로부터 수백여 장의 자기앞수표 합계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선급금 내지 별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한편, ㈜G, ㈜H, ㈜I, ㈜J, ㈜K, ㈜L, ㈜M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E은 부회장 N, 행정부사장 O, 교육위원장 P, Q, R, S, 기획실장 T, 전산실장 U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중국으로 도주하였다.

2. 검찰공무원 F의 근무경력 및 직무 검찰공무원인 F은 1990. 12.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6.부터 2009. 2.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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