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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8 2015가단2019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의 선급금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종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 2013. 4.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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