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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96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191.36㎡ 및 6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 D 호 임대차계약에 대한 미지급 임대 보증금 200만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미지급 임대 보증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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