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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960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30,137 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 연 12% 의 지연 손해 금은 원금 인 30,000,000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지연 손해 금인 60,230,137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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