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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88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 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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