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88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 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 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