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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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