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행위가 E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D 승용차 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E와 딜러사들 사이에 수직적 거래관계나 재판매 구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E에 시간당 권장 공임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는 딜러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 딜러사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