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재신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체크무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셔츠를 생산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본건 셔츠가 버버리 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품사진 및 상표등록원부(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에 의하면 버버리 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더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색채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긴 하나, 검은 선 및 붉은 선의 교차형태, 개수, 배열순서가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일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유사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가)호 표장의 사진 1부, (가)호 표장의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의 등록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 1은 SYMBIOSE(심비오즈) 상표에 대하여 그 지정상품을 남방셔츠 등으로 하여 상품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로 상표등록을 마치고, 그 상표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남방셔츠(이하 ‘이 사건 남방셔츠‘라고 한다)의 목 뒤쪽 내측 및 가슴주머니 부위에 각 ’SYMbiose‘ 및 ’SYMBIOSE‘라고 표시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출처를 명시한 점(위 2가지 종류의 표시는 피고인 1의 등록상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래 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 소비자로서는 남방셔츠의 경우 가슴주머니 등에 부착된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통례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남방셔츠와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제품 간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피고인 1은 이 사건 남방셔츠에 장당 25,000원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한 점(피고인 1은 실제로 이를 1장당 3,000원 가량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위와 같은 체크무늬를 이용하여 머플러 등을 판매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문양을 상표로까지 등록해놓았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남방셔츠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와 유사한 도형 및 문양을 의장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