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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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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고정3307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오상연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1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0.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영국의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캐쥬얼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존속기간 2018. 9. 7)로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문양의 위조 버버리 상표가 새겨진 셔츠 635점, 진정시가 127,000,000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 1이 남방셔츠에 사용한 체크무늬 표장(이하 ‘본건 표장’이라고 한다)은 위 버버리 상표와 일견 유사하긴 하나, 본건과 같은 경우는 그 체크무늬를 남방셔츠의 원단 무늬로 이용한데 불과하여 위 버버리 상표에 유사한 도형을 의장적 즉, 디자인의 일환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현품사진 및 상표등록원부(등록번호 1 생략)에 의하면 버버리 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더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색채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긴 하나, 검은 선 및 붉은 선의 교차형태, 개수, 배열순서가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일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유사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가)호 표장의 사진 1부, (가)호 표장의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의 등록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 1은 SYMBIOSE(심비오즈) 상표에 대하여 그 지정상품을 남방셔츠 등으로 하여 상품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으로 상표등록을 마치고, 그 상표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남방셔츠(이하 ‘이 사건 남방셔츠‘라고 한다)의 목 뒤쪽 내측 및 가슴주머니 부위에 각 ’SYMbiose‘ 및 ’SYMBIOSE‘라고 표시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출처를 명시한 점(위 2가지 종류의 표시는 피고인 1의 등록상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래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 소비자로서는 남방셔츠의 경우 가슴주머니 등에 부착된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통례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남방셔츠와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제품간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피고인 1은 이 사건 남방셔츠에 장당 25,000원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한 점(피고인 1은 실제로 이를 1장당 3,000원 가량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위와 같은 체크무늬를 이용하여 머플러 등을 판매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문양을 상표로까지 등록해놓았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남방셔츠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와 유사한 도형 및 문양을 의장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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