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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16 2011노1452 (1)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체크무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셔츠를 생산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본건 셔츠가 버버리 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품사진 및 상표등록원부(E)에 의하면 버버리 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더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색채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긴 하나, 검은 선 및 붉은 선의 교차형태, 개수, 배열순서가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일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유사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가)호 표장의 사진 1부, (가)호 표장의 상표등록 F의 등록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 A는 G 상표에 대하여 그 지정상품을 남방셔츠 등으로 하여 상품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을 마치고, 그 상표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남방셔츠(이하 ‘이 사건 남방셔츠‘라고 한다)의 목 뒤쪽 내측 및 가슴주머니 부위에 각 ’H‘ 및 ’I‘라고 표시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출처를 명시한 점(위 2가지 종류의 표시는 피고인 A의 등록상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래 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 소비자로서는 남방셔츠의 경우 가슴주머니 등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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