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체크무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셔츠를 생산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본건 셔츠가 버버리 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품사진 및 상표등록원부(E)에 의하면 버버리 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더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색채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긴 하나, 검은 선 및 붉은 선의 교차형태, 개수, 배열순서가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일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유사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가)호 표장의 사진 1부, (가)호 표장의 상표등록 F의 등록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 A는 G 상표에 대하여 그 지정상품을 남방셔츠 등으로 하여 상품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을 마치고, 그 상표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남방셔츠(이하 ‘이 사건 남방셔츠‘라고 한다)의 목 뒤쪽 내측 및 가슴주머니 부위에 각 ’H‘ 및 ’I‘라고 표시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출처를 명시한 점(위 2가지 종류의 표시는 피고인 A의 등록상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래 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 소비자로서는 남방셔츠의 경우 가슴주머니 등에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