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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집에서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세 들어 살던 사람으로, ‘ 피고인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판이 뜯겼으니 장판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30. 01:00 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14』 피고인은 2016. 1. 19. 20:30 경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내 돈을 내놔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자 같은 날 22:20 경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3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1』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2016 고단 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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