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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4 2019가단2975
가공료등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03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5.경 피고들과 원단 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가공료 등으로 63,032,300원(이하 ‘이 사건 가공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3,032,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의 서명, 날인이 된 각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서의 피고 C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원고는 피고 B이 위 각서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각서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와 원단 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료 등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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