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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05 2014가단51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125,510원과 그 중 38,381,1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3,744,410원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5,716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차용증) 중 피고 C의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5,716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고 B이 2011. 4. 말경부터 2012. 5. 10.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이 3,744,410원에 이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주면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30만 원을 대납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무통장 입금에 의한 변제 항변 피고 B은, 2010. 4. 30.부터 2011. 6. 15.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2,371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별개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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