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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대구에 간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가해 차량(B 렌터카 승용차)을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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