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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2노2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체결 당시 토목공사를 위한 공사 관련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도 주민동의 등이 있어야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이후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져 토목공사 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점, 2009.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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