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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67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6.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9,7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24.까지 합계 32,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25.,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후에도 합계 10,700,000원(= 2010. 7. 29. 8,000,000원 2010. 8. 16. 2,700,000원)을 변제기와 지연손해금률을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6. 24. 입금된 합계 17,000,000원을 위 32,000,000원과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6. 24.자로 32,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이행각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위 32,000,000원 위 10,7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10,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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