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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커피숍의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G)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8. 시각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대출상담사 J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H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H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7. 8. 16:0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8. 16:40~16: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은행 신촌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2019. 7. 8. 17:40경 K은행 신촌지점에서 1,300,000원을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9. 7. 9. 09:2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M은행 망원지점에서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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