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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7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18:0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7병과 곱창안주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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