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2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2단지 상가내 11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5,000cc와 참이슬 소주 1병 등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청소년 자필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간이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