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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2. 9. 01:25경 위 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D(49세)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노숙자로 판단하고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를 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 건물 1층 로비 및 현관입구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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