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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1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 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하던 사람인바, 2013. 11. 25.부터 2013. 11. 29.까지 5 일간, 2013. 12. 2.부터 2013. 12. 4.까지 3 일간 등 총 8 일간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 불안, 우울, 무기력 감 등을 느끼는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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