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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재고단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C 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 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C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9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 단

가.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는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 25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정신 감정서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외가 가족들에게 서 발견되는 가족력이 피고인의 우울증 발병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병검사 시에도 우울증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4일 만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는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 감호 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 증세로 정신 운동성 저하, 대인 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 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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