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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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