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72』 피고인은 2013. 10. 11. 23: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D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38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474』 피고인은 2013. 6. 18. 01:30경 서울 은평구 F 지하1층 G노래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 비용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5고정4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