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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099
구상금 일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68,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7.부터 200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2006가소3803 구상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3318 구상금’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하고, 원고가 위 사건의 원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계약이전으로 승계하였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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