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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7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청구원인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로 기재한 것은 “2004. 8. 31.”의 오기이므로 원고는 2015. 2. 12.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주문과 같이 정정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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