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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15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2. C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5. 4. 27.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 11. 슬하에 딸을 두었다. 2) 피고는 C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가 1학년 때인 2004. 5.경부터 C와 연인 사이로 지냈고, 2008년경부터는 한 달에 두세번 정도 만났다.

3) 원고는 2013. 11.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았고, 2013. 12. 말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C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C와의 연락을 끊었는데, 2014. 1.경 C가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하여 피고에게 자신은 결혼한 바 없다고 말하였고, 그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위에 본 바와 같이 C는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 4) 피고는 다시 C와 만났는데, 2015. 5. 19.경 원고의 모친이 피고를 찾아와 C와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C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는데, C는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면서 다시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6. 27.부터 2015. 7. 2.까지 C와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잠자리도 함께 하는 등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5 그러다가 피고는 2016. 1.경부터 C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C를 피하였다.

2017. 1.경 C가 갑자기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에게 문자메시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C는 2017. 6. 9.에도 피고에게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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