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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0223 판결
저작권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2017도10223 저작권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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