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9724 제2부 판결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
2017다239724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574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