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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3537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1차 소송의 후속 소송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102400호 사건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나62697호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을 얻었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전소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 5,148만 원, ②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청구권 122,973,786원을 가진다고 전제한 후, 위 ②에 관하여는 원고가 3,861만 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009만 원(= ① 5,148만 원 ② 3,86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소 판결에서 ② 청구권의 금액으로 인정된 122,973,786원 중 아직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84,363,786원(= 122,973,786원 - 3,861만 원)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전소 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즉 우리 판례는 일부청구의 기판력 문제에 관하여 이른바 ‘명시적 일부청구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

나. 원고가 전소에서 위 ②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청구권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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