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91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인 A는 피해사진을 촬영하는 등 알리바이가 존재하며,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가 다툼 도중 피해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E이 도착하였을 때 상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행동 등 피고인 A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다툼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목을 조르고 침대로 밀어 주저앉게 했다’는 취지의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B은 피해 사실 주장 다음날인 2017. 11. 13. 정형외과 전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