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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9. 7. 12:0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60번 길 19에 있는 송 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인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확인 증, 통장 사본 및 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금융 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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