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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56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토를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빨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위 ‘F모텔’ 3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 주고받은 내역, 녹취록, F모텔전경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탄원서, 지도, 현장사진, 성폭력피해자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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