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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2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로 데리고 가 그녀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당시 사진, 사진, 사건관련 CCTV 현장 사진, F모텔 현장사진 등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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