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구 ‘대구학원’ 앞길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반월당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행하는 D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15,416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전항 기재 승용차를 280만 원에 구매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