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중국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29. 09:0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밀린 임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소금을 뿌리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사 가지고 온 소금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복부 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싸운 후 도주하던 중 F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53세)이 따라와 피고인 A의 양 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고 내동댕이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의 팔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고 내동이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뜯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자 E, G의 각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F식당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