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26. 00: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맥주 1 병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1: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막걸리 3 병을 1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17. 8. 26. 자 범행의 경우 청소년 중 1 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나머지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