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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서포터즈고 타업체고 사람들 외모비하 뒷담화 심지어 손님들한테도”, “쓰레기재료 제일싼재료 쓴다는거 아닙니까ㅎㅎ후 여러분 싸다고 혹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삽시다”, “담배피고 안씻은 손으로 쿠키만드는 대단한 분,,”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8. 4. 12.경 D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의 다른 게시글에 “근데 우연찮게도 여기댓글에 J님 까는 사람들은 전부 G옹호하던사람들이넴ㅎㅎ 다들 E이 가계정들이고 어떻게든 다음 핫플 만들어서 잠잠해지게 만들려눈곤가~~~~”라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일자미상경 D ‘K’ 페이지의 ‘충북 음성 한 유명 제과점 수제 유기농 제품의 비밀’이라는 게시글에 “G 지금 손 벌벌 떨리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님 중랑구에 G 라는 업체도 있어요!!!!!

여기랑 존똑으로 L 사다 재포장 판매하는 G 사장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기엄마들다모여용~~’ 페이지에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저년은 식초먹고 다이어트해야될텐데 과일청 사간다고 뒷욕 등등 진짜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신이에요

”, “댓글보니 이미 아시는분들도 많은고 같네요ㅎㅎㅎㅎㅎ

워낙인성 빻고 드러운걸로 유명하니 ㅠㅠ"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D 게시글, 댓글 캡쳐, 소견서, 영수증, D 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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