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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19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도 연천군 D 임야조사서에는 “E 전 6단9무보”의 소유자로 “양주군 F”에 주소를 둔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연천군 D은 1941년경 연천군 H으로 개칭되고, 1985년경 I으로 승격하였다.

다. 사정 토지의 분할 등 1970. 7. 31. 지목변경 1978. 1. 1. 환산등록 1997. 12. 9. 등록전환 1997. 12. 9. 분할 E 임야 6단9무보 E 임야 6,843㎡ J 임야 6,843㎡ J 임야 5,861㎡ C 임야 982㎡

라. C 임야(분할 전 임야 포함)의 등기 변동 1970. 9. 10. 소유권보전등기 1974. 12. 6.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같다) 1983. 7. 13 1996. 6. 29. 2012. 2. 12. 2012. 4. 25. K L M 주식회사 N(구 상호 : 주식회사 O) B(10분의 9) P(10분의 1) B 【증거】 갑 제1, 4, 5, 6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는 G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K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G의 재산을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써 단독 상속하였는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항변 ⑴ K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임야(C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20년이 경과한 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M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는 M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20년이 경과한 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주식회사 N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M 또는 주식회사 N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였고, 10년이 경과한 후 등기부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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